[ME이슈] 2분기 가계소득 하위20% 감소 멈춰...소득분배는 최악 '5.30배'

숫자경제 / 김기영 / 2019-08-22 20:38:42
통계청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상·하위 20% 격차' 2분기 기준 2003년 이래 최대
자영업황 부진에 2·3분위 자영업자, 1분위로 떨어져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폭으로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0만4천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증가 폭은 2018년 3분기(4.6%) 이후 가장 크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3.9%) 이후 최대폭인 3.2% 증가해 7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2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6만9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90만8천500원으로 1.8%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출처= 통계청]


재산소득은 2만4천900원으로 7.0% 증가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8만800원으로 13.2%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44.6% 줄어든 2만8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 저소득층 총소득 감소세 멈춰…근로소득은 6분기째 내리막


2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천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 5분기 연속 이어지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섰다.



2019년 2분기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출처= 통계청]?
2019년 2분기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출처= 통계청]


하지만 업황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아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영향으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이어졌다.


2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지난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5.3% 줄어 지난해 2분기(-15.9%)와 비슷했다.


작년 1분기(-13.3%) 감소로 전환한 근로소득은 2분기(-15.9%), 3분기(-22.6%), 4분기(-36.8%), 올해 1분기(-14.5%)에 이어 6분기째 내리막이다.


◆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로 근로소득 감소...노인 1인 가구에선 증가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15.8% 증가해 지난해 2분기(-21.0%)와 다르게 증가세로 전환했고 이전소득(9.7%)도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으로 ‘대체소득’이라고도 한다.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 분포. [출처= 통계청]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 분포. [출처= 통계청]


통계청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통계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해 감소세가 지속하는 '희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인 이상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업황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분기 1.8% 줄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다.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지난 1분기 10.3% 증가했고, 2분기에도 15.8% 늘어나는 등 반대 흐름을 보인다.


결국 2∼4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업황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지고, 2분위에 가까운 1분위 근로소득 가구가 위로 밀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분위 전체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작년 2분기 32.6%에서 올해 2분기 29.8%로 줄었다.


◆ 5분위 명목소득 3.2% 늘어 942만6천원...1분기 만에 증가세


하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천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출처= 통계청]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0%, 6.4%, 4.0%씩 늘어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3.8%)을 상회했다.


2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앞선 1분기에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째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 2분기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 ‘5분위 배율 5.30배’


1분위 가계의 소득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5분위 가계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서며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악화했다.



전국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출처= 통계청]
전국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출처= 통계청]


2019년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지난해 2분기(5.23배)보다 0.07배포인트(p) 상승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9.07배에 비해서는 3.77배p 개선돼 정책효과도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출처= 통계청]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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