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유통 갑질’의 사례는 여러 가지다. 그중에는 각종 조건을 달아서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일일이 통제하는 부당한 방식이 있다. 이럴 경우 소매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제재를 가한 바 있어 국내 타이어 3사가 모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양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금호타이어가 48억 3500만원, 넥센타이어가 11억4800만원이었다.
![한국타이어가 대리점과 가맹점 등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722/p179565942535568_930.jpg)
이번 한국타이어의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의 지정과 강제,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가격의 구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지정된 판매할인율은 -28%에서 -40%였다.
한국타이어는 또한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2017년 9월 맥시스는 -5~-15%,, 2018년 3월 미쉐린은 -9~-15%,, 2018년 6월 피렐리는 -20~-25%로 정해서 알렸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한국타이어는 또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 항목에 전산시스템 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 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하였다.
한국타이어는 직영점과 온라인 외에 가맹점·대리점 등의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와 정비업체 등의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도매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고, 멀티브랜드 상품은 미쉐린·피렐리 등 한국타이어가 수입하여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다.
한국타이어 대리점(더타이어샵)은 한국타이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영점과 가맹점(티스테이션)은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한다.
![한국타이어 공정거래 위반 행위 법 적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722/p179565942535568_658.png)
소매점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의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은 뒤 여기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또 소매점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타이어가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매점의 자율성과 이익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판매가격 구속 방식은 지정과 통지로만 그치지 않았다.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은 아예 전산거래시스템상에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꼼짝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매점이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시켰다. 소매점이 지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이중삼중으로 제약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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