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 역시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가능해졌지만 과거의 불공정 행위가 발목을 잡아 KT가 케이뱅크에서 빠지거나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구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427/p179565887035436_401.jpg)
공정위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한도초과보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조치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지분 확대도 불가능하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공정위의 KT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문제로, 별표 조항을 보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에 행정제재인 과징금(57억4300만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 입찰 담합은 국민이 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이 내려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정위가 이처럼 조치를 취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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