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최초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철퇴를 가했다.
14일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약관은 총 10가지로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사진 =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314/p179565874004541_325.jpg)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했을 때,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약관은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6조를 들어 구글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되기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를 넘어 검찰 고발까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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