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오른다. 지난해 상승률 5.51%에 비해 3.6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서울의 평균 상승률은 17.75%다.
다만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이고,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최대 37% 상승한다. 이로써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5.86%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25일자로 최종 공시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124/p179565849849175_111.jpg)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지만 개별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책정해야 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일부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4월 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가 최근 열람을 마친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잠정 14%, 전국 평균이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땅값이 서울 6.11%, 전국 평균 4.58% 상승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인상폭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당)는 작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사진= 연합뉴스]](https://megaeconomy.co.kr/news/data/20190124/p179565849849175_136.jpg)
공시가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반드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도 '재산 보험료 등급표' 상 등급 변동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도 변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은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보유세 인상과 직결돼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가격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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