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되자 벤츠 등은 9일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히 해명해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환경부는 9일 수입자동차사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BMW에 부과된 608억 원은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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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BMW X6 M50D의 국내 배출가스 인증 조작 서류 [사진출처=환경부] |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 서류 위조의 경우 매출액의 3%, 변경 인증 미이행은 1.5%다. 과징금 상한액은 작년 7월 27일 이전 판매된 차종이 10억 원, 28일 이후 판매된 차종이 100억 원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변경해 환경부·서울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 날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해명했다.
벤츠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입과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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