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부자증세-서민감세 시대' 열렸다

재계 / 김민성 / 2017-08-02 19:56:34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부자증세’가 마침내 공식화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년 만에 인상하는 등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5년간 24조원을 더 거두겠다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각각 인상하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소득 3~5억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최고구간을 22%에서 25%으로 환원한 것도 요체다.


이런 부자증세를 통해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2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해 전체적으로 연간 5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을 담아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양대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확정된 법안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다.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점차 내려가던 물길을 되돌려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두 가지 세금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세수 정책 변화의 지향점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 부자증세는 조세정의 바로잡기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제이노믹스’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수의 슈퍼리치와 메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이어서 조세저항을 덜할 수 있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증세로 연결되는 기반을 다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래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과 서민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식의 ‘부자증세-서민감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 소득세 3~5억 구간 신설 40%, 5억 초과 최고세율 42%···법인세 최고구간 25%


소득세는 연 3억~5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세 증가 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2조2000억원 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소득세 인상으로 총 급여 3억원의 고소득자는 현재 소득세가 1억2246만원으로 540만원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는 현재 연 200억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 세율을 연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 예전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되돌렸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법인세 과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지난해 신고기준 129개다. 법인세 세수 효과는 연간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세를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했다.


# 일자리 세제지원은 강화, 고용증대세제 신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일자리 증가와 연동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제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재설계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고 2년간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더불어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0만원이다.


또한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위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인상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유지된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게 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며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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