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적정한걸까?

재계 / 장찬걸 / 2015-12-28 11:13:40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새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시급의 끝수가 100원 단위로 조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시급은 새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6300원이나 65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300원 500원 단위로 시급의 끝수를 조정하는게 보통이다. 100원 단위로 시급을 조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들은 사실상 새해 최저임금을 6300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매년 진통 끝에 결정되는 새해 최저임금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두루 문제를 야기한다. 새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높이면 오히려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요즘 자영업자들 중엔 장기 불황에 대처하느라 시급 계약 알바들을 대거 내보낸 뒤 가족경영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들이 많다. 매년 올라가는 새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고자 하는 심정에 그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족경영이 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요즘 웬만한 대중음식점들에서는 가게의 최고 고소득자가 주방 이모, 그 다음이 홀서빙 알바, 그 다음이 사장이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일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들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엔 장부상 흑자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물건 구입시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적자에 허덕인다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비용 처리가 안돼 물건 구입비가 고스란히 수입으로 잡히는데 따른 결과다.


반면 새해 최저임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노동력 착취가 심해지고, 시급 직원들이 최저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매년 새해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갖는 문제가 액수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해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만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인건비나 물가가 싼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생활임금제다. 지역별 실정에 맞춰 그 지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임금이 생활임금이다. 이미 선진국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지자체별로 적극 실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찬걸 장찬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