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초점] 실업급여 개정, 그저 한숨만!

경제정책 / 김미현 / 2015-10-06 15:39:48

[메가경제 김미현 기자] 실업급여 개정, 죽어라 죽어라 하는 모양새? 실업급여가 개정 됐다. 실업급여 개정을 향한 동상이몽이 분분한 말들을 낳고 있다.


실업급여 개정으로 실직 후 실업급여를 타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실업급여를 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정은 전보다 더 좋아지겠지만 실업급여 개정의 규정이 까다로워 이것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실업급여 개정이 또 한 무리 직장인들로 하여금 깊은 한숨을 내쉬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라면 이직에 대한 고민, 한번쯤 안 해 본 이가 없을 터다. 실업급여 개정이 남 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


평생직장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되며 자기 발전의 일환으로 더 나은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실업급여 개정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실제로 최근 '직장인 사직서 제출 충동 경험'에 관해 남녀 직장인 1,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94.6%(1,060명)이 ‘직장 생활 중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봤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개정이 피부로 와 닿는 이유일 터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경력 직장인 3,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2%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직계획을 갖고 있다'는 77.7%를 차지하였고, '첫 직장에서 이직계획 없이 계속 근무 하겠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결국 2.5%를 제외한 직장인들에게 실업급여 개정은 그저 한숨 쉬게 하는 정책일 뿐이다.


현대인들에게 '평생직장'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실업급여 개정 소식을 당장 자신의 일이라도 된 듯 샅샅이 훑어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방증이다.


당장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는다는 것, 결코 녹록치 않은 이 기간 동안 그나마 매달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불안한 구직 외줄타기에서 한줄기 안정감이 되어줄 터다.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 실업급여 개정, 역시나 사는 게 쉽지 않은 직장인들이다.


한편 6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번 개정에서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개정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 늘게 된다. 더불어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하게 된다.


다만 수급요건은 더욱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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