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정우석 기자] 카드로택스 그것이 알고 싶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카드납부 서비스 금융결제원이 함께합니다’라고 홍보하는 카드로택스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부과된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곳이 카드로택스다.
카드로택스 홈피에 들어가면 국세납부, 관세 납부, 경찰청과태료, 인지대 송달료, 마이택스 등의 큰 메뉴가 눈에 띄는 디자인과 함께 카드로택스의 각종 내용을 안내한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수수료가 추가된다. 국세는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이고, 과태료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1%가 수수료로 추가된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캡처> |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국세납부를 클릭하면 세부적으로 조회납부, 자진납부, 연대납부 등이 안내된다. 이 범주에서 카드로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거나 회원의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야 한다. 인터넷지로 회원은 카드로택스 메뉴 옆의 로고를 클릭해 등록한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등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다.
카드로택스는 도로에서 소변을 보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불법으로 건너거나 또는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돼 범칙금 대상이 됐을 때에도 사용 가능하다. 범칙금 카드로택스 이용은 지난 2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실현됐다.
한번 누리꾼들은 “카드로택스, 이걸 고맙다고 해야할지. 경차 세금이나 올리지 마라” “카드로택스,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카드로택스에 와장창 세금 내고 싶어진다.” “카드로택스, 그것도 어쨌든 개인정보 또 한군데에 공개하는 거네. 난 싫어. 그냥 은행에 가서 낼래” “카드로택스 거부한다. 현금으로 은행에 낼 거다. 국가기관 개인정보 보호 믿을 수 없다” “나같이 바쁜 사람은 카드로택스 좋네. 진즉 나왔어야지” 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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