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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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266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맞서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1일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의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한 페이지 내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의 비율을 15∼20%로 보장했다.
이듬해 1월에는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에 대해서만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요소 중 판매지수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9월에는 동일몰 로직을 도입하면서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만 오픈마켓이 아닌 동일한 몰로 판단했다.
2015년 4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한 페이지 내 전체 상품에서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개수 제한을 8개에서 10개로 상향 조정했다.
2020년 8월에야 검색 알고리즘이 모두 제거됐다.
법원에서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에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문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 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네이버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네이버의 행위는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와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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