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당정은 내년부터 50인 미안 기업에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21년 중처법 제정 이후 지난 3년 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시점이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 |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