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길 막히고, 배터리 세금 막힌다"…한경협, 첨단산업 규제 41건 손질 촉구

경제정책 / 박제성 기자 / 2026-09-21 0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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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프라·무탄소전력부터 배터리 세액공제까지 개선 요구
정부 즉시 추진 20건·국회 입법 21건…"투자 걸림돌부터 제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반도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가 나왔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확충과 배터리·디스플레이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로봇·AI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사진=챗GPT4]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해 총 41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과제 가운데 20건은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고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부족이 주요 애로로 지적됐다. 

 

한경협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국지도 57호선 확장 사업을 앞당기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탄소전력 조달 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기업이 원전 등 무탄소전력 사용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에 한정된 전력 직접구매 범위를 원전과 대수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선을 요청했다. 

 

적자 기업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을 도입하고, 디스플레이 투자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개발 초기 시험생산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요건 완화와 국내 생산 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로봇 분야에서는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 특례와 정부가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의 대기업 개방 등이 제안됐다.

 

한경협은 정부가 시행령·고시 개정 등으로 추진 가능한 20건을 우선 개선하고, 국회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법이 필요한 21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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