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전창민 기자] 동양레저는 경기도 안성 파인크리크CC(27홀)와 강원도 삼척 파인밸리CC(18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레저 회사로 최근 ‘핵심 자산 매각 위기’에 몰린 가운데, 회사 내부의 감시 시스템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핵심 사업장인 골프장 2곳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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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안성 파인크리크CC (사진 : 동양레저 홈페이지) |
동양레저가 운영 중인 골프장 2곳의 토지 소유권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동양생명에 매각했다.
이후 동양생명을 우리금융그룹이 인수하면서 우리금융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자본비율(CET2) 13% 달성을 위해 유휴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골프장 역시 매각 대상으로 거론돼 동양레저로서는 자칫 핵심사업장을 내놔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와 감사가 주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우선 동양레저 등기임원 현황에 따르면, 감사인 이의송씨는 오시오디바이스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오시오디바이스가 동양레저 이사회 의장인 홍석윤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는 점이다. 오시오디바이스는 또 동양레저 주주로서 지분 2.37%(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동양레저의 감사직을 이사회 의장의 회사 직원이 맡으면서 사실상 셀프 견제 구조가 된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회사의 회계와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가 의장 회사의 직원이라면 사실상 관리·감독 기능이 사라진다”며 “이 경우 감사 선임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동양레저 이사회의 등기이사 9명 가운데 7명은 비상근이고, 절반 이상은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 운영의 이해관계보다는 ‘자기 사람’ 중심의 인맥 이사회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레저는 주주들에게 외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동양레저의 감사 선임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감사 해임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주주들은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양레저 소액주주 750명은 지난 24일 ‘불투명한 경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액주주들은 성명을 통해 “동양레저의 핵심 자산이 주주 동의없이 매각되고, 감사가 이사회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게다가 비회원 대상의 과잉 영업과 특정 증권사에 자금을 집중 예치했다는 점 등 심각한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감사 독립성 훼손에 대한 조사와 해임 ▲핵심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면 공개 및 이사회 의결 무효 ▲특정 증권사 예치 내역 및 자금 운용 내역 공개 ▲비회원 영업 행위 중단 및 외부 전문 경영인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분 3% 이상을 끌어모아 동양레저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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