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 경찰·소방·구청 기관장 '과실치사상' 입건…'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주목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2-11-07 18:41:29
용산서장·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직무유기 추가
"행안부‧서울시 책무‧역할도 법리 검토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본격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 이임재·류미진·박희영·최성범(이상 왼쪽부터). [연합뉴스TV=연합뉴스 제공]

이임재 전 서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총경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보고를 작성한 상황실 직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당일 동선. [그래픽=연합뉴스]

최성범 소방서장의 경우는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119 신고에 대한 조치와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핼러윈 대비 소방안전대책과 참사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분석해 최 소방서장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 '이태원 참사' 소방당국의 기관별 통보 상황. [그래픽=연합뉴스]

박희영 구청장의 경우는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을 제대로 예측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로서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참사 사흘 전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 관련 회의에 박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하고 당일 구청장으로서 적절한 긴급 조치를 했느냐는 대목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 이태원 참사 신고 및 사고 접수 상황. [그래픽=연합뉴스]

3명의 기관장 외에 입건된 류미진 총경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 참사 사실을 지휘부에 제때 보고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찰 지휘부가 늑장 대응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류 총경과 함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발생을 보고한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이번 참사에 1차 책임이 있는 지역 기관장이 전원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시선이 모인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말해 ‘윗선’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사전대비와 사고 당시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각종 매뉴얼 등 현물 611점과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521점, 휴대전화 2대 등 총 7134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현장 인근 CCTV 영상 57개와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도 1차 분석을 완료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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