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도 4개사 담합 적발...45억 과징금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해온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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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사 CI |
공정위는 가격 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35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롯데제과 분할) 등이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짬짜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아이스크림 유통 구조는 주로 시판채널(제조사나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과 유통채널(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016년 당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와 동네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매출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에서 서로 납품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이 나빠지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2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빼앗는 영업 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 간접적으로 납품가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만일 합의를 어기고 높은 지원율로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가면, 그 사업자는 대신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넘기기도 했다.
그 결과 이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는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 등으로 급감했다.
이후 이들은 2017년 초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동시에 자신들의 납품가를 올리기로 하고, 할인·덤증정(2+1) 등 편의점의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기로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시판·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 인상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듬해 1월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등 홈류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를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담합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콘류·샌드류 700원, 바류 400원, 튜브류 600원, 홈류 3500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일괄 인상했다.
편의점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와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의 제품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렸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까지 네 차례 진행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 중 2017~2019년의 3차례 입찰에서 3개 회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4년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과거 가격 담합 제재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조처를 내려 향후 경쟁질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이나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의 아이스크림 콘류 제품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 1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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