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손그림 신분증', 임직원 내부 테스트 사례로 나타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FIU는 제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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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제재안에 사례로 포함한 '테스트용 손그림 신분증' [사진=FIU] |
FIU는 지난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전날 통보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준법감시인 등 임원 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의 주요 내용은 신규 고객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 제한으로 신규 고객들의 다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외부 전송이 3개월 제한되는 조치다. 다만 기존 고객들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해 영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FIU의 제재공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FIU측이 지난 25일 두나무 제제안을 공개하면서 자료에 첨부한 손그림 신분증은 여러 테스트 중 하나로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측은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 파악을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였다"며 "FIU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사실 확인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FIU도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건수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 부적정 사례 건수는 50만건이 넘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한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재 공지에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까지 첨부해 망신주기식 의도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업비트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FIU가 중립적이지 않고 제재에 무게의 추를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업비트 측이 고의적인 의도는 없어 보여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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