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28㎓ 대역’, KT·LGU+ ‘할당 취소’…SKT 이용기간 단축

통신·미디어 / 김형규 / 2022-11-18 17:27:26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대역 망 구축 작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해당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은 반년을 단축했다.

내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LG유플러스 양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각사 C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사 모두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에서는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앞서 2018년 과기부가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 할당에 내건 조건은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 10%, 평가 점수는 30점을 각각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사 모두 3.5㎓ 대역은 90점 이상의 점수로 할당 조건을 충족해 통과했다.

하지만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SKT만이 합격점을 넘긴 셈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조건 미달에 해당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과기부의 처분에 대한 KT와 LG유플러스 양사의 반응은 각각 갈렸다.

KT 관계자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5G 공공 망과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고 할당이 취소되면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할당 조건 이행실적을 지난 4월 제출받았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다. KCA가 이 결과를 과기부에 보고하며 마무리됐다.

합격점을 간신히 넘긴 SKT 역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SKT의 전체 이용 기간 5년의 10%에 해당하는 6개월을 단축하고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 1만 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SKT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SKT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과기부는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과기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 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 방식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업체에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에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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