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계약자 지위 유지 가처분 신청
쌍용차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인수를 추진했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는 지난 29일 감사의견으로 '거절'을 받은 이후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있다.
![]() |
▲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배제를 결정하면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 계약이 공식적으로 불발됐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계약자 지위 유지를 위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쌍용차는 당장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29일 법원 조사위원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작성된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확보 계획 등을 회생계획안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를 결정한 뒤 계약금으로 305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기일인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 관리인은 28일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잔금의 납입 불이행을 이유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해제했다.
![]() |
▲ [에디슨모터스 CI] |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원은 회생계획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요구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인수합병계약금으로 낸 305억 원에 대해서도 쌍용차의 출금을 막아야 한다고 청구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는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을 잔금 미납의 합리적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기일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10월까진 M&A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우려하던 일이 발생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9일 자회사 에디슨EV가 지난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코스닥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3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디슨EV는 내달 11일까지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전날인 29일 에디슨EV 주가는 이날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다가 장 후반 20%가 넘게 급등한 1만 4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결국에는 종가인 1만 1600원에서 장을 마친 뒤 거래가 정지됐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합병을 위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알려졌다.
기존 1만 원 선이었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6만 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처분해 대규모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