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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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법정을 나온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 등으로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김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같이 찍힌 골프 관련 사진은 10명이 한번에 찍은 사진이라 같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그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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