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지난 2020년 6월 한 파견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조리보조원 사망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사건과 무관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여 논란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총은 “물류센터 내 식당(동원홈푸드 파견업체 운영)에서 조리보조원이 유해물질을 흡입해 사망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사안을 조사한 정부는 그해 10월 “유해물질 탓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유가족은 동원홈푸드 파견업체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2021년 11월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이 쿠팡과 무관한 사건으로 결론난 지 2년여 만에 다시 쿠팡에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연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노총과 조리보조원 A씨 유가족은 충남 천안시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은 “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청소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했다”며 “쿠팡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원청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나 경찰도 쿠팡과 같은 원청의 태도에 동조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자리엔 사망한 조리보조원 A씨의 유가족도 참여해 발언했다.
사건 발생 초기 민주노총과 유가족은 유해가스인 ‘클로로포름’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쿠팡에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은 ”살인 마취제라고 불리는 클로로포름이 허용 용량의 3배가 검출됐다”며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다. 클로로포름은 다량 흡입하면 심정 부정맥 등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A씨가 쓴 주방 세제와 락스 등을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과 유가족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났다.
안전보건공단측은 “측정 결과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은 모두 불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국 유가족들은 동원홈푸드 파견업체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과로 등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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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한 파견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조리보조원 사망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사건과 무관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여 논란이다. |
이날 민노총은 A씨 외 또 다른 외부 전문 운송업체 기사 B씨의 사망에 대해서도 쿠팡측에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 소속 기사가 본인의 차량에서 실족사 한 건 등에 대해 당사의 잘못으로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협력사 차량이 드나드는데 물류센터가 신호수 등 주차를 돕는 것 외 개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제약이 많다"며 "노조가 운송업체 기사가 실족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조치 등이 위반될 경우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이 특정 기업과 무관한 사망 사고를 다시 들추며 집회를 여는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불투명한 회계 관리 등으로 비판받는 여론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노조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태”라며 “노동운동의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 집회 이벤트를 늘려가자는 내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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