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할인 경쟁에 제동…9월부터 자차 면책기준도 명확해진다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07-15 16:42:13
신고요금 할인율 상한 도입…자기부담금·휴차료·보장범위 기준 구체화
소비자 알 권리 강화·분쟁 예방 기대…예약 전 면책 조건 확인 중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할인율에 상한이 도입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과 휴차료 등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제도) 기준도 명확해진다. 과도한 할인 경쟁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계약 전 렌터카 이용 조건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하고, 자차 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시장에서는 일부 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유도한 뒤 보험이나 면책상품,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담 금액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업체 간 출혈 경쟁도 심화되면서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차 면책제도는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업체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산정 방식, 보장 범위 등이 달라 사고 발생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신고된 1일 대여요금에는 할인율 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보장 범위 등 자차 면책제도의 주요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렌터카를 예약할 때 가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과 휴차료, 면책 범위 등을 계약 전에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와 계약 조건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폭넓게 반영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최종 규칙안은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공포 이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맞춰 대여요금과 자차 면책제도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둔다. 규칙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단순히 대여요금만 비교하기보다 자차 면책 범위와 자기부담금, 휴차료 부과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핵심 계약 조건이 보다 명확하게 안내되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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