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배분·공장 신설까지 노사 갈등 번질라…재계 "경영 판단 제외 기준 명확히 해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반도체 공장 투자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동권 보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투자·공장 신설·이익 처분 같은 핵심 경영 판단까지 노사교섭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속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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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기업원] |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조합원의 전환배치와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히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투자 지역이나 공장 배치가 고용과 근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쟁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이 노사 갈등에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와 글로벌 투자 경쟁이 빠른 산업에서는 의사결정 지연이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할 지까지 사실상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된다면 국내 투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부채 상환, 주주환원, 미래 위험 대비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노동자에게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공장 이전이나 사업 재편으로 임금과 고용, 근무지가 직접 바뀌는 경우에는 노사가 보상과 보호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협의하는 것과 투자 결정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가 투자,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 사업 양도, 자본 배분과 이익 처분 등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국내 투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투자 결정이 노동쟁의로 번질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노동권 보호와 경영권 보장의 균형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쟁의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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