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분쟁’ 檢 무혐의 처분...대웅제약 “진실 밝혀져” vs 메디톡스 “졸속 수사”

제약·바이오 / 이석호 / 2022-02-08 16:28:27
檢, 지난 4일 무혐의 결론...대웅제약 “메디톡스 주장 허위”
메디톡스 “檢,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 반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부터 장기간 이어온 보톨리눔 톡신 균주 관련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최근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메디톡스가 향후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혀 양사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 각사 CI



8일 대웅제약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에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웅제약은 “당초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의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인 ITC에 제기한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은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ITC가 2020년 12월 최종 심결에서 최종적으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주면서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내 판매사인 에볼루스(EVOLUS)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 합의를 전격 체결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련 소송을 이어가는 동시에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 나보타 제품 구성 이미지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메디톡스도 즉각 입장문을 내며 대웅제약과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반박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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