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멕시코 당국 연속 제재 ‘철퇴’

금융·보험 / 이상원 기자 / 2025-10-15 16:28:46
5년간 13차례 제재
미국서 자금세탁방지법 미흡 제재 이후 멕시코서도 동일 제재 받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신한은행의 멕시코 현지 법인이 멕시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1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법 미흡으로 337억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듬해 멕시코신한은행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아 준법·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1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초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CNBV)로부터 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NBV는 지난 2월과 3월, 멕시코신한은행이 충당금 계정 처리 오류와 감독 당국 사전 보고 누락 및 여신 프로세스 미비와 충당금 산출 자료 입력 오류 등으로 금융기관법을 위반했다며 총 405만5520페소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멕시코 금융감독원, 멕시코 중앙은행,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 등 다양한 멕시코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만 총 378만6150페소(한화 약 2억8006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2023년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미국 3개 감독기관으로부터 총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제재를 받은 이듬해에 멕시코신한은행도 멕시코중앙은행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비해 글로벌 준법·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체계는 허술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들이 각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따라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며 “해외 법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각국 감독 당국의 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준법·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정비 없이 외형확장을 위한 실적 증가에만 힘을 쏟다보니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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