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샘표‧농심, 환경‧식품위생법 위반 빈번...소비자단체 '껌 값 과태료' 지적

유통·MICE / 김형규 / 2023-09-05 16:48:41
환경‧소비자위생 문제에 처벌 수위 솜방망이 논란
소비자단체 "솜방망이 처벌 수위 대폭 상향 필요"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식음료업계에서는 환경법 관련 처벌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위반 사례들이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 소비자단체는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상‧샘표‧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최소 48만원에서 최대 4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왼쪽부터) 대상, 샘표식품, 농심 각사 사옥

 

대상의 경우 자사 순창공장에서 지난해 10월 6일 하루에만 폐기물관리법 2건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각 1건 등 총 4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총 25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상은 올 5월 전분당공장에서 물 환경 보전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다시 과태료 48만원을 냈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9월 이천공장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오염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의 경우 올 1월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며 충남도청으로부터 과태료 411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식품업계에서는 해당 사례들이 대부분 가벼운 수준의 위반 행위들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대상 관계자는 "실제로 환경법 등에 저촉된 건 맞으나 작은 행정절차 문제와 관련한 신고들이었다"며 "보관 장소를 게시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관리대장 작성이 미미하다거나 필요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던 일 등 행정적인 위반 행위가 대부분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환경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상은 올 3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제72조를 위반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569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샘표식품에 서울시 중구청이 532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시 받는 처벌의 수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위생법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몇백에서 몇천만 원 수준의 과징금이나 3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정부는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인 처벌 수위를 최소 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은 최소 영업정지 이상의 엄중 처벌을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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