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자가 제공해 보유 중인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적용
삼성SDI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SDI가 기술을 유용한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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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CI] |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을 받아 지난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 중인 다른 사업자의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했다. 해당 중국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하는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공돼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방지라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만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 중인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과 운송 트레이 관련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으나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2억 5000만 원,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선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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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아직 공정위로부터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진 못했으나 추후 분석 후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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