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강화…중국 시장 신뢰 회복 기대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휴온스메디텍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는 휴온스메디텍의 등록 상표인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DermaShine Max)' 명칭을 무단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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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메디텍 CI. [사진=휴온스메디텍] |
이에 휴온스메디텍은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국 법원은 지난 6월 휴온스메디텍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항소 기간이 종료된 지난 1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 결과, 해당 업체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침해 제품과 포장재, 진열물은 물론 관련 홍보 자료까지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하며, 법원은 휴온스메디텍이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더마샤인과 멀티니들 관련 모조품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확인된 추가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품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휴온스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중국 시장에서도 더마샤인 브랜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표권과 기술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품 유통 환경을 강화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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