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임시주총서 김재겸 대표 해임안 부결…“책임경영 강화”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05-14 16:04:31
태광산업 요구한 대표 해임안 주총 문턱 넘지 못해
롯데홈쇼핑 “주주 권리 존중”
태광산업 “상법·정관 위반”…김재겸 대표 경영 책임 제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홈쇼핑이 태광산업의 요청으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14일 롯데홈쇼핑은 이날 주주총회 결과 안내를 통해 “금일 일부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 [사진=롯데홈쇼핑]
 

이어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며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책임경영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주주, 고객, 파트너사, 임직원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태광산업 측 요청으로 소집됐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 김재겸 대표 해임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김 대표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국에스티엘 등 롯데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지속했다며 경영 책임을 주장해왔다.

 

태광산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상법 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38조에서 정한 내부거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위법 행위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김재겸 대표를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롯데 측 주주들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태광산업은 김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광산업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이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김 대표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당시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현재 롯데홈쇼핑 지분은 롯데쇼핑이 55%, 태광산업 측이 4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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