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에도 급여 부풀려…사측 "일부 혐의 불기소 납득 어려워"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그와 여동생 구지은 부회장과의 아워홈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종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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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 남매. [사진=아워홈] |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앞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을 들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같은 시기 경영실적이 좋지 않던 상황에도 이와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챙긴 횡령액은 약 3억원, 배임액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이 회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기에 불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일부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점은 회사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사측은 인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아워홈은 지난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뒤 구 전 부회장을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회사는 그가 횡령·배임한 액수를 약 60억원대로 파악했으나 이번 검찰 기소에서는 그 액수가 3분의 1만 인정된 셈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아워홈 남매간 분쟁이 이미 구 전 부회장의 패배로 종결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지분율 38%의 최대 주주 자격을 명분으로 이사회 재편과 3000억원 배당금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동생 구지은 부회장에게 첫째 딸 구미현 씨와 둘째 딸 구명진 씨가 힘을 실어주며 실패했다.
특히 구 전 부회장이 모친 이숙희 여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지난 7월 재차 기각되며 경영권 분쟁의 원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더해 이번 검찰로부터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되며 그의 패색이 짙어졌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구 전 부회장과 구 부회장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경영수업을 받아오던 구 부회장은 구 전 부회장이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아워홈 대표 자리에 오르자 계열사 캘리스코 대표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구 전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구도가 역전됐다. 이 일로 그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아워홈 대표에서 해임됐다. 이후 구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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