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강요 시 가맹사업법 위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8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 처분을 받은 직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2020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PB상품 22종 (김치말이 육수, 소면, 젓갈류 등)과 배달용기 4종을 필수품목으로 임의 지정하고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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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에프앤비가 공정위 제제에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
특히 가맹점주가 지정 물품 구매를 거부하자 2021년부터 육류 등 핵심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2022년에는 가맹점주의 자체 구매를 문제 삼아 계약을 일방 해지한 점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 운영 효율성과 위생 관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며 "대부분의 가맹점이 협조해 매출 방어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하남에프앤비의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가맹희망자 65명과 계약 과정에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해 제재받았다. 당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등 다수의 절차적 위반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일부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뒤에도 브랜드와 레시피를 무단 사용하며 로열티·물품 대금을 미납한 사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브랜드 통일을 위한 정책이라는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본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서면 통지와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민사소송이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피해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의2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가맹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보완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가맹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가맹사업법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법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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