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료 흘렸나”…삼성바이오, 노조 고소전으로 확전

제약·바이오 / 김민준 기자 / 2026-05-28 10:14:38
경찰, 서버·출입기록 확보…유출 경위·영업비밀 해당성 분석
회사 “수사 적극 협조”…노조 “영업비밀 아니다” 반박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영업비밀 유출공방으로 번지면서 경찰은 최근 회사 측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서버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자료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회사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에서는 세금계산서 형태의 자료는 통상적인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참고자료 차원에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이 회사 자료 유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내 서버와 자료 보관 시설 등에서 시스템 접속과 회사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보수사과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 측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아직 고소 내용과 관련 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위법 여부 판단보다는 자료 확보와 경위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는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며,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 특정과 유출 경위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법원 절차와 고지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박 위원장이 회사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자료에는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 등 기업 정보가 담겨있고, 파일의 문서 속성에는 작성자란에 박 위원장 이름이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피고소인 특정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피해 규모나 유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며, 현재로서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영업비밀의 범위로 회사 내부에서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관리하는 주요 정보로 정의하고, 회사 측이 해당 자료를 외부 유출 금지 대상으로 관리해왔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해당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실제 법 적용 여부는 확보 자료 분석과 추가 조사 이후 판단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은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기술·영업비밀 사건은 압수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1~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자료 유출 공방사측 수사 협조” vs 노조 영업비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찰 수사에 대해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협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해당 자료가 통상적인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참고자료 차원에서 활용됐다는 입장이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회사 자료인 것은 맞지만, 영업비밀로 보기에는 비밀 유지 조치 등 여러 법적 요건 고려 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유출의 적극적 행위여부에도 선을 그었다. 자료 활용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노조가 직접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자료 일부를 부당노동행위 관련 보조자료로서 증거자료로 첨부했고, 노조 소식지에 일부 내용을 가려 담았다회사가 비용 절감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집행을 하고 있는 모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합 내부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유포 경위에 대해선 노조 역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상태라고 밝히는 한편, “회사가 입수 경로를 특정했다면 그 경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서 속성에 박 위원장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재 문제되는 파일과 동일한 파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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