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마켓 1400만원 무단결제 사건' 지연보고, 과태료 '만지작'

유통·MICE / 정호 기자 / 2025-12-08 15:52:14
전자금융사고 발생, 24시간 보고 의무 위반 '중점' 검토
"20만원 이하 보고 의무 없어" VS "전체로 피해로 봐야"

[메가경제=정호 기자] 금감원이 'G마켓 1400만원 무단 결제 사건' 지연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G마켓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세칙에 따르면 '무단 결제'를 포함한 전자금융사고는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무단 결제 사고를, G마켓이 이틀 뒤인 30일 보고한 것으로 보고 신고 지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석은 양측이 엇갈린다. G마켓은 '100만원 미만 사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해당 건이 신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총 1400만원 규모의 동일 유형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G마켓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 '동의 없는 결제' 문의가 접수되면서 확인됐다. 피해 고객은 약 60명이며 피해액은 3만~2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G마켓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와 간편결제(스마일페이) 비밀번호가 탈취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마켓은 고의 지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신고 지연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 절차상 발생한 시간 차이일 뿐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신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구매 고객 전원에게 이미 보상을 완료했고, 고객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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