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급보증' 피한 대명종건·대명수안 제재

공정경제 / 김형규 / 2023-11-05 16:25:52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앞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수안도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가 있다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된다.

이번 양 사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다. 이에 원사업자인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은 지급보증을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양 사는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금 지급 방식으로 직접지급합의가 무효가 됐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세 사유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이 발주자와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고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같은 회사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