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릴' 생산업체 이엠텍과 '특허권 법정 공방' 평행선 장기화

유통·MICE / 김형규 / 2023-10-24 08:23:38
지난해 ODM 업체 상대 특허권 무단 출원 소송
KT&G '용역 결과물' VS 이엠텍 '불리한 계약'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KT&G가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이엠텍과 전자담배 기술 특허권을 두고 1년 7개월 가량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KT&G는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G 전자담배 '릴'을 생산하는 이엠텍은 다수의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계약 기간 중 용역의 결과물이므로 해당 특허가 무단으로 출원됐다는 게 KT&G의 주장이다.
 

▲ 강남구 대치동 KT&G 사옥 [사진=연합뉴스]

 

업계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사건 경위와 쟁점의 요지를 확인했다.

KT&G가 이엠텍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특허는 ▲액상카트리지 히터조합구조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용카토마이저 ▲미세입자발생장치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 ▲미세입자발생 장치용 액상 카트리지 어셈블리 등 6건이다.

이엠텍이 해당 기술들을 기존에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과 KT&G의 기술지시 입증이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KT&G는 이엠텍의 해당 특허들이 계약 기간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자사 지시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특허권들이 KT&G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지난 2020년 2월 계약상 당사 소유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는 특허를 이엠텍 측이 권한 없이 출원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이엠텍과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협상을 이어왔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 자사 생산품으로 KT&G의 릴를 소개하고 있는 이엠텍 홈페이지 [이미지=이엠텍]

 

반면 이엠텍은 KT&G가 기술지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엠텍은 당시 계약이 KT&G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엠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양사는 특정 기술에 대해 공동 소유로 권리를 정하고 이후 대가를 지불하기로 계약했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권리가 KT&G에 귀속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게 이엠텍의 설명이다. 현재 KT&G의 ODM 발주 거래는 끊긴 것으로 전해진다.

메가경제는 이와 관련해 이엠텍 측에 상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닫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해당 특허 기술이 용역 결과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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