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면적 확대’ 2년 유예...계란값 안정화 취지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5-09-07 15:31:49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정부가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를 이유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일정을 2년 늦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부터 새로 입식하는 산란계에 적용하려던 사육 면적 확대(마리당 0.05㎡→0.075㎡) 조치를 2027년 8월까지 자율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정부가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를 이유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일정을 2년 늦춘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오는 2027년 9월까지 정부 관리 대신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 시행 시기를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미룬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 9월 이후에는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육환경 등급은 1번(방사), 2번(평사), 3번(개선 케이지), 4번(기존 케이지)으로 구분되며,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2번 환경에서만 생산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유예와 함께 계란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놨다. 그동안 가격 기준 역할을 했던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고시는 이달 하순 폐지하고,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전망과 함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생산자·유통업계 간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려 거래 가격이 수급 상황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농가뿐 아니라 대형 농장의 시설 개보수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 안전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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