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제휴를 명목으로 공모해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66억원을 페이퍼 컴퍼니·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려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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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제휴를 명목으로 공모해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석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앞서 롯데카드에서 지난 7월4일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보고한 데 따라 6일 곧바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롯데카드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이사의 공모로 업무상 배임이 이뤄진 내용을 확인한 금감원은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한 105억원 중 66억원을 교묘하게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기나 자동차·상품권을 사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롯데카드 회사의 내부통제는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이들의 치밀한 범죄행각에 농락당한 셈이 됐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 A씨와 팀원 B싸가 협력업체 대표 C씨와 공모해 이 업체를 롯데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사로 선정했다. 사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고 실적을 확인할 수단도 거의 없는데도 카드발급 회원당 1만6000원씩 정액으로 선지급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롯데카드로부터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이들 롯데카드 직원은 협력사에 지급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빼돌렸고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 몫으로 남겨졌다.
금감원은 해당 협력업체에서 프로모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쓴 돈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며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신용카드사의 제휴 서비스는 영업 부서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이번 업무상 배임 사고에서 드러났듯 문제의 마케팅팀 소속 2명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적으로 위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심지어 협력업체를 선정하면서 롯데카드 입찰전담 부서가 있지만 마케팅팀이 입찰업무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입찰 설명회 자체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과 평가자 역시 이들의 입맛에 맞도록 임의로 선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제휴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은 물론 계약서 세부조항을 검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부실했다”며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서도 별도의 조치에 나서지 사고 규모만 크게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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