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추징금 부과 받은 '세스코', 의혹 해소 전력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4-03-15 16:38:40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 4국서 집중 조사 받아
세스코 "방역소독 서비스 부가가치세 해석 차" 소명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종합환경위생업체 세스코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끝에 15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무 당국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로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 세스코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스코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과정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역소독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지난 8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현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방역소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 당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들을 세스코에 보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횡령이나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부서다. 주로 기획 세무조사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업계 재무팀 관계자는 "통상 기업에서 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기 특별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부당거래나 탈세, 횡령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국세청은 세스코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개별 기업의 조사와 관련해서 언급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급성장한 세스코는 2019년 279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21년 3850억 원, 2022년 398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에는 방역·소독 분야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세스코는 창업주 전순표 총회장의 차남인 전찬혁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장남인 전찬민 대표는 가정용 살충제 제조업체 '팜클'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장남이 운영 중인 '팜클'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일감몰아주기'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스코 측은 "해당 세무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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