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폭염 속 택배기사 ‘작업중지권·면책권’ 보장…혹서기 안전관리 강화

ESG·지속가능경제 / 심영범 기자 / 2026-06-15 15:00:35

[메가경제=심영범 기자]CJ대한통운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택배기사와 물류 현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체제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혹서기 안전대책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CJ대한통운]

 

우선 CJ대한통운은 폭염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 택배기사가 폭염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업무용 앱에서 미배송 사유를 '폭염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시행 중인 안전정책으로, 폭염뿐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와 기저질환자는 출근 시 혈압과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배송 물량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서는 정부 권고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혹서기에는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실외 작업의 경우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실내 작업은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한다. 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한다. 사업장별 위험 구역을 하루 6회 이상 점검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를 운영하며, 휴게시간 안내방송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시 신고 및 응급조치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현장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근무자가 위험요소 개선 의견을 제출하면 안전경영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되는 체계도 운영 중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로이스 온도(LoIS OnDo)'는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습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자동 산출하고 위험 수준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40개 물류센터에 설치돼 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전 직원 CPR 교육 등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며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물류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21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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