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은 별개 사안…어린이집 공사 마무리 후 처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성동구가 행당7구역 ‘아기씨당’과 관련해 최근 보도된 현금 기부채납 요구와 구청 압수수색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행당7구역 준공은 아기씨당 문제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성동구는 지난 27일과 28일 보도된 행당7구역 아기씨당 관련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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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
구는 아기씨당 완공 이후 조합에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건물 대신 현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현직 성동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도 행당7구역 조합이나 조합 측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라고 밝혔다. 조합의 공식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는 아기씨당 관련 사안으로 구청이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기씨당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관련 절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아기씨당은 2001년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다. 이전·신축은 서울시장 허가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당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주관하고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실제 심의 내용과 기부채납 문제를 잘못 연결했다고 반박했다.
구는 당시 유 구청장이 두 차례 주관한 위원회가 아기씨당 보호·보존을 위한 심의사항을 처리했으며 기부채납 여부나 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라며 “현금 기부채납 요구와 고소·고발 주체, 압수수색 여부, 문화유산 심의 절차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구청장은 행당7구역 준공과 아기씨당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준공 지연 요인인 어린이집 공사는 공사비를 별도로 예치해 완료를 담보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구청장은 “아기씨당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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