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토스증권 WTS, 당사와 유사한 면 많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오는 21일 첫 심문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증권가에서 'WTS(웹트레이딩시스템)' 서비스 재도입 경쟁을 두고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WTS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을 받는 KB증권이 후발 주자인 토스증권을 상대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며 촉발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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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토스증권 CI. [이미지=각 사] |
7일 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스증권을 상대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토스증권에 답변서 제출을 골자로 한 안내서를 발송한 상황이다.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21일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먼저 출시된 KB증권의 WTS ‘마블(M-able)와이드’와 토스증권의 WTS의 화면 구성 등의 유사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법조 업계에서는 심문기일에서 UI/UX의 고유 디자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창의적이고 독특한 고유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내다보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WTS는 설치 없이 웹 로그인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컴퓨터와 태블릿PC 모두 사용할 수 있다. WTS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모바일 환경의 선호도 증가로 증권사 다수가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이 환경이 WTS에 편의성 및 기능에서 재평가를 받으며 증권사들의 도입 경쟁이 시작되며 반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두드러지는 WTS의 장점으로는 ▲설치 과정의 생략 ▲큰 화면에서 증시 정보를 확인 가능 ▲젊은 고객층의 편리함 선호 현상 등이 꼽힌다. KB증권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WTS 'M-able 와이드'는 6월 기준 접속 고객 44만명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토스증권이 지난 7월 18일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며 경쟁을 가시화했다.
다만 토스증권은 편리함을 강조하는 기존 MTS 증권거래에서 서비스를 'WTS'로 확장한 가운데 표절 논란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처음으로 불거진 WTS 표절 시비로 인해 두 증권사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KB증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토스증권에게는 부정 경쟁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즉시 멈추도록 명령하는 법적 조치다. 주로 상표, 디자인, 영업 비밀 등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됐지만 WTS는 처음으로 파악된다.
KB증권 관계자는 “토스증권 WTS의 UI/UX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당사 WTS(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됐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토스증권 관계자는 “해당 소장을 받았으며,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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