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3천만 시대 목표…질적 성장 위한 제도 정비
[메가경제=정호 기자]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호텔신라 사장)이 정부의 인바운드 관광 확대 기조에 힘을 보탰다. 관광 편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역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 '한국 체류 경험'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결제·정보 접근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간 관광 편차를 완화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적과 방문 목적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현장 서비스 품질 제고 의지도 내놨다. 형식적인 친절을 넘어 관광객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응대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친절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을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 같은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역에서 고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적과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주문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성장 동력으로 삼되, 불공정 행위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표시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격표시 위반의 경우 1차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적용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다.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는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성수기 요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제도와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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