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인사이드] 680억 순손실…다날,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금융·보험 / 이상원 기자 / 2026-04-09 14:30:34
이사 보수한도, 발행주식 기준 찬성률 26% 그쳐
상법 개정 반영 미뤄…주주가치 제고 ‘뒷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결제 전문기업 다날이 수백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창업주인 박성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예상된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역시 ‘보통결의’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쳐 주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성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 다날 CI [사진=다날]

 

다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253억원, 영업이익 23억원으로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지만, 당기순손실은 약 68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환사채(CB)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확정되면서 향후 3년간 경영권을 유지되게 됐다. 다만 책임경영에 대한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다날 이사회는 박성찬 회장, 백현숙 다날 대표, 김상태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 체제인 만큼 이사회 견제 기능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주목할 대목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드러난 주주 표심이다. 해당 안건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 찬성률은 91.1%로, 재무제표 승인(99.9%)이나 이사 선임(97.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26.2%에 불과했다. 이는 ‘보통결의’ 통과 요건인 25%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경우 시장에서는 주주 반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주총 의결 결과는 ‘의결권 행사 주식 수 기준’과 ‘발행주식 총수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전자는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내 찬성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전체 주주 기준 지지율로 실질적인 주주 민심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 보호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규모 적자에도 경영진 보수 한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집단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날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영향으로 타 안건 대비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이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는 90% 이상 찬성을 확보해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11%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 영향만으로 낮은 찬성률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는 주주 참여 저조와 낮은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편, 다날은 이번 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기대와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다날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정관 개정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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