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배구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안으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 구체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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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배구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
따라서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모든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KB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준수 기업문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하면서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1명씩, 총 26명의 배치를 완료했다.
이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활동까지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일선 영업현장의 내부통제 실태를 파악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현장 밀착형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업점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교육도 진행한다.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은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 신설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른 준법감시인력도 확대해 KB국민은행이 실행력 있는 현장 중심 내부통제 체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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