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등 성능저하 경제적 보상 규정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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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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