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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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외 △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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