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적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억54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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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전경 [사진=NH농협은행] |
FIU에 따르면, 농협은행 전 직원은 2020년 11월 5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12명 명의로 56건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직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내점 절차 없이 기존에 보관하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고객확인서·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은 고객확인의무 31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25건 등 총 56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34조, 제38조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 FIU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 중 이번 NH농협은행의 제재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기관이 재사용된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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