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회장 등, 피부과 의사 '골프 접대' 혐의로 기소

제약·바이오 / 주영래 기자 / 2025-03-27 14:27:08
대학병원 의사 등 50명 대상 93회 걸쳐 7000여만원 사용
사측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따라 의사들 불기소 상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조용준 회장이 이끄는 동구바이오제약이 대학병원 피부과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조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중소 제약사임에도 여느 대형 제약사 못지않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자부했던 터라 투명경영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다.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 등 9인이 유명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 등 50여명의 의사를 상대로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를 벌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 조용준 회장이 이끄는 동구바이오제약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동구바이오제약 영업사원들은 골프 라운딩과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했으며, 동구바이오제약이 보유한 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무료 혹은 회원가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국내 피부과 처방 1위의 전문 제약사다. 이러한 위치를 고려했을 때 국내 주요 대형 병원 피부과 의사들을 상대로 한 골프 접대가 특혜를 받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된 의사들이 전부 불기소된 상황이며,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따라 한쪽만 불기소되지는 않을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018년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해 201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제정, 준법경영헌장 선포, 윤리실천강령 이행 서약, 준법강화 선언식 등 엄격한 자체 윤리규율을 통해 클린경영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방지 목표 수립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이번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회사의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약업체가 자사제품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제적 이익은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의 제공도 포함된다.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편의를 제공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또는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수수자는 수수액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제공자는 업무정지 내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경우 자사 제품 공급이 줄어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리베이트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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