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개인정보 방침 변경..."지역상품 파트너 도입 위해 반영"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5-02-21 15:07:23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 시 서비스 이용 못 해'
'송금' 정보 물론 '주소, 전화번호, 문자' 정보까지 내줘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를 넓힌다고 명시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스팸 공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테무 한국법인에는 사고 대응 인력이 전무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테무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사진=테무] 

 

 

테무는 21일 업데이트를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테무가 국내 시장 직접 진출에 따라 오픈마켓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종전에는 '해외송금'에 국한됐으나, 최근 필수 동의 위탁 항목을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 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했다.

C커머스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40대 고객은 "C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대비 가성비가 높아 자주 이용하고 있는 편이지만 과도한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늘어나 개인정보 관리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 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메가경제 취재 결과 테무는 지난해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한국 현지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현지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한국 법인 근로자는 '0'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무 관계자는 "한국 법인 상시 근로자는 아직까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테무 본사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도한 이 관계자는 "테무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으며 제 3자와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지역 상품 파트너 도입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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