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키움증권이 영풍제지 하한가로 촉발된 5000억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은 사실상 리스크 관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다른 주요 증권사와 달리 영풍제지의 종목 증거금률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해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방치하고 계좌를 악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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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영풍제지 하한가로 촉발된 5000억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은 사실상 리스크 관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키움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실제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지난 18일 영풍제지가 하한가를 기록하기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 19일 거래정지 뒤 100%로 뒤늦게 조정했다.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증거금률을 100%로 정하면 해당 종목이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밖에 없어 미수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증거금률 40%를 전제로 하면 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의 주식을 살 수 있고 나머지 60만원을 계좌로 실제 주식이 입고되는 거래일부터 2영업일 전까지 내면 된다.
만약 매수자가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하게 되는데 키움증권의 낮은 증거금률이 간접적으로 시세조종을 촉발한 셈이다.
영풍제지의 경우 불분명한 이유로 11개월간 주가가 12배이상 급등하고 PER(주가수익률)이 300배를 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 촘촘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막상 영풍제지에서 4943억원의 미수금 사태가 발생하자 시장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에서 영풍제지 같은 이상징후 종목의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부위험 통제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키움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규모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일부 감소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로 이날부터 20여개 종목의 미수거래·신용융자를 차단하고 나섰으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뒤늦게 리스크 관리를 위해 19·20일 양일간 일부 종목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며 “해당 종목에 대한 (수급불균형) 우려 확산에 따른 충격이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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